The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국제구호기구

정관·내부규정안

제 1 장 총 칙 (General rules)

2000년 1월 19일
2014년 12월 12일 개정
2015년 3월 일부 추가 개정
2015년 6월 29조, 35조 용어 수정
2015년 12월 9일 일부 추가 개정
2017년 07월 3일 목적사업 일부 추가 개정
2018년 1월 13일 일부 추가 개정
2023년 2월 15일 일부 추가 개정

제 1 조 명 칭 (Name)
본 단체의 명칭은 “국제구호기구”라 칭하며, 편의상 아래 본 ‘기구’라고 약칭한다.
영문자(英文字) 표기로는, The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으로 하며, 이를 별칭으로 ‘TIRO’ 라고도 한다.

제 2 조 소 재 지 (Location)
본 ‘기구’의 본부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145, 109호에 사무소를 둔다.

제 3 조 설립목적 (Purposes of Establishment)
본 ‘기구’는 국제적으로 건전한 의료봉사 활동과 이에 따른 에이즈(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 퇴치운동은 물론 자원봉사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Seminar)와 학술대회(Art and Science Contest)를 개최한다. 또한 진일보하여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적인 빈곤층 아동, 청소년의 노동착취(Exploitation of labor) 행위를 부각(浮刻)시켜 이를 벗어나게 함으로 가난과 속박, 신분상승을 위한 의료지원사업과 이에 따른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학교 설립과 교양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다문화복지’ 사업과 공익사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치하고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한 사업 및 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목적사업을 위반하지 않는 영리사업을 한다.

제 4 조 목적사업 (Activities to Achieve the Purposes)
본 ‘기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과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운동 및 각 분야에 자원봉사 활 동에 따른 교육과 그 지원(Support)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다.
2. 국제적 빈곤층 노동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과 상담 및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실시한다.
3. 이에 관련된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4. 교육 사업을 위한 국제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를 설립한다.
5. 사회복지 법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복지. 다문화 복지 사업)
6. 의료사업을 위한 ‘공익병원’을 설치한다.
7.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적사업(Public Enterprise)을 이룬다.
8.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단(Business Group)을 설치한다.
9. 교양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사업을 시행한다.
10. 3조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활동 사업을 한 다.
11.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한다.

제 2 장 회 원 (Member)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Member’s qualification and kind)
회원은 본 ‘기구’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운영위원장(회장)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자진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 그 자격은 상실된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 본 ‘기구’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한자나 그 단체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 ‘기구’ 사업에 봉사 또는 금전 ․ 물품 후원자나 그 단체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Member’s right)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기구’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후원회원은 총회에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Member’s duty)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회칙 및 제(諸) 규약의 준수
2. 회원은 년 회비 10,000원을 월정액으로 하여 기구의 후원금으로 납부 해야 한 다.
3.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4.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 참여
5. 기타 회칙(會則) 내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Member’s secession)
회원은 본 “기구”에 탈퇴 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상벌 및 징계 (Member’s reward and punishment and official reprimand)
1. 회원으로서 본 ‘기구’의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본 ‘기구’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상에 손상을 가 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 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Officer)

10조 임원회의 정수 (Officer’s proper move)
1. 총재 이진우(1인)를 두고 임기는 항존직으로 한다.
2. 회장은 국내에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기구 의 회장은 3년 임기에 분담금 2천만원(20,000,000원)을 기구에 후원하고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해외에는 미국에 총재 1인을 두고 각 나라에 회장을 둔다. 해외 총재도 임기 는 3년으로 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기구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금을 기구 에 납부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4. 추진위원장은 국내와 해외에 두고 서울특별시 및 각 도․시․군에 1인을 임명하 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5. 사무총장은 서울특별시 및 각 도․시․군에 1인을 임명하고 추진위원장을 도와 국제구호기구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사무총장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6.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 및 각 도․시․군에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명 예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7. 부총재를 국내와 해외 각 나라에 각 1인을 선임하되 부총재는 국내 5명이상 7 명 이하로 하고 임기는 3년이며 명예직으로 한다. 국내 부총재 분담금은 삼천 만원 (30,000,000원)으로 하며 해외에는 각 나라에 1인을 둔다. 부총재 선임 은 운영위원장이 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위촉 한다.
(사업단, 운영위원에는 사무국 직원이 1명이상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
8. 감사 2인

제11조 운영위원회 임원 선임 (Officer’s seniority)
1. 운영위장은 기구의 총재가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2. 운영위원회는 5명이상 8인 이하로 하고 기구의 의결권을 가지며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3. 임원의 결원 시 새로운 운영위원 선임은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의 해임 (Steering committee’s release from office)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기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 ‘기구’의 회칙 및 내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행위.
3. 운영위원 상호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제13조 임원의 임기 (officer’s tenure)
1.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위원의 직무 (Steering committee’s job)
1. 운영위원장은 본 ‘기구’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편의상 운영위원장(Operation Chief Director)의 호칭 을 대내외적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장’(the director general)을 겸하여 사용한 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기구’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사무국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 될 때 에는 즉시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일.

제15조 운영위원장의 직무대행 (Operation chairman’s job vicarious execution)
1. 운영위원장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 하여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가 소집하고 3분의 2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4 장 총 회 (General Assembly)

제16조 총회의 구성 (General Assembly composition)
총회는 본 ‘기구’의 회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7조 총회구분 및 소집 (General Assembly division and call)
1.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총회 소집 시 운영위원장은 회의 일시 ․ 장소 ․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며 필요에 따라 E-Mail도 가능하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Special case of General Assembly call)
1.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1)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운영위원 중 1인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 출 한다.

제19조 총회의결정족수 (General Assembly decision quorum)
본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는 지역사무소 회원은 별개로 하고 지역회원은 지역사무소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General Assembly’s function)
본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 선임 및 부총재 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본 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 5 장 재산과 회계 (Property and account)

제21조 재산의 구분 (Division of property)
1. 본 ‘기구’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기구’의 설립 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일반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기본재산의 처분 (Permanent properly disposal)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수입금 (Income)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제24조 회계연도 (Fiscal year)
본 ‘기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예산편성 (Compilation of a budget)
본 ‘기구’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6조 결 산 (Balancing account)
본 ‘기구’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회계감사 (Auditing)
본 ‘기구’의 감사는 ‘기구’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위원 및 기구의 각 위원에 대한 보수 (Employee salary)
본 ‘기구’의 사무국 운영을 전담하는 팀장과 직원에게 소정의 급료가 지불 된다.
단, 운영위원 및 각 위원들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기부금 (Contribution)

제29조 모금액 공개 (Amount of subscriptions to be raised open)
본 ‘기구’는 기구를 위하여 후원되어진 후원금과 정부 또는 단체의 기부금과 보조금에 대하여 그 활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장 후 원 회 (Aid association)

제30조 후원회 (Aid association)
본 ‘기구’는 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하고 후원회에는 후원회장을 비롯하여 특별 후원회원 20명 이하로 구성 한다.

제 8 장 사무부서 (Company business department)

제31조 구 분 (Division)
본 ‘기구’는 기구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기구’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그 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1) 제 1 사무총장을 두고 아래 각 사무부서를 설치한다.(사무총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2) 제 2 사무국장을 두고 아래 국제 인터넷 신문 등을 발간한다. 단, 국제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 2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을 관리한다.
단,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를 60세로 하고 일반 직원은 58세로 하며, 퇴직 후 본 ‘기구’ 산하에서 각각 자원봉사자로 남을 수도 있다.
단, 총괄사무총장은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권역별, 지역별 활동거점을 위하여 각각 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명예직으로 임 명하고 도와 각 시․군․구의 추진위원장이 지역사무 지부장을 겸임 할 수 있으 며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 될 수 있으며 지역사무소장은 사무총장과 사 무국장을 추천하여 기구의 운영위원회에 상정 후 승인 얻어 기구에서 임명한 다.
이상의 각사무소 직원은 “국제구호기구”에서 관리한다.

제32조 지역사무소 사무국 (Executive office)
본 ‘기구’는 지역사무소 사무국을 두어 기구의 공적사업목적을 수행한다.

1.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채용 후 1년은 계약직으로 종사한다)
2. 사무국은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국제구호기구”의 지역 사업에 참여한다.
3. 사무국은 “국제구호기구”의 회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 한다.

제 9 장 지역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제33조 지역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Area office & Foreign countries office)
본 ‘기구’는 기구의 역할과 활동을 위하여 지역 사무소와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다음 사항을 운영한다.
1. 지역사무소는 설치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 1년 후 사무소 직원을 1명이 상 채용할 수 있고 지부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도와 시․군․구의 추진위원장이 겸임 할 수 있다. (단, ‘기구’의 형편에 따라 소장 및 기구 위원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2. 지역사무소는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회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ARS후원 1만원 이상을 월정 후원한다.
3. 해외사무소는 각 정부의 법을 준수하고 NGO 등록을 필하고 본 “국제구호기구” 의 활동에 성실(誠實)이 참여해야 한다.

제 10 장 사 업 단 (Business group)

제34조 사업단 (Business group)
본 ‘기구’는 기구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지역사무소와 함께 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사업단은 사업단 단장을 중심으로 하고 단장은 운영위원장이 맡아서 사업단 운영을 총괄한다.
2. 사업단은 실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별로 단장이 직원을 채용하여 사 업 단을 운영케 한다.

제 11 장 보 칙 (Supplementary rules)

제35조 단체해산 (Corporation winding-up)
본 ‘기구’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산하며, 그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사업 기구인 공적자선단체 등에 귀속한다.

제36조 회칙변경 (Rules change)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개정하고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규칙제정 (Rule enactment)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 장 부 칙 (Additional rules)

제 1 조 시행일 (Effective date)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Laps action)
이 회칙은 시행 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특별위원 (Extraordinary member of a committee)
본 ‘기구’는 운영위원장(회장)의 조력(Assist)자로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을 운영위원장(회장)이 추대한다.
1. 상임고문(Chief Adviser)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 상임고문은 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 참석하여 언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없고 상시업무에 따라 실비를 제공 받는다.
2) 일반고문(General Adviser)은 2명을 두며, 통상관례에 의한다.
2. 자문위원(Inquiry committee) 통상관례에 의한다.
3. 홍보위원(Public information committee )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4 조 인터넷 (Internet Site)
본 ‘기구’의 DNS: Domain name system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tiroheart.org
한글: 국제구호기구

제 5 조 회 의 (Meeting)
본 ‘기구’의 회의절차 미비점은 만국통상회의 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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