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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자부담 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ㆍ 날짜 2018/06/14ㆍ 첨부 신청서-및-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국제구호기구에서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휠체어 구입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1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모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휠체어 구매 희망자에게 자부담금(10%)을 지원하여 해당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5월 ~ 12월


시행기관 : 국제구호기구



3. 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하반신장애에 한함), 뇌병변장애, 척추장애 중 1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기존에 보장구(휠체어)지원을 받아 사용 한 지 5년이 경과 된 자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상시접수(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접수방법


메일접수 (isoheart@hanmail.net)


팩스접수 (0505-365-6367) ※ 팩스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 할 경우에는 팩스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


우편접수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303번지, 국제구호기구)



❍ 제출서류


 보장구 처방전 사본 1부


보장구 제조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구호기구(☏ 054-531-9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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