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국제구호기구

정관·내부규정안

국제구호기구 내규와 사업단 및 위원회 규정 안

2013년 12월 12일
개정 2014년 09월 01일
개정 2023년 02월 15일

1. 직원 채용에 관하여
직원채용에는 기구의 정관에 명시한 바에 따라 채용하고 직원의 업무 분장은 채용공고에 공시하도록 한다.
채용방법은 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체출 하고 정해진 시간에 면접관을 선임하여 채용 면접을 실시한다.
채용공고는 기구 홈페이지와 꿈을 실현하는 학교 홈페이지 및 복지 넷 그리고 기타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문화사절단의 개별 예술단 단원 채용은 필요시 항시적으로 공고 또는 매체를 활용하여 채용한다.

2. 급여와 관련하여
1) 기구의 급여는 급여기준에 따르며 국제구호기구와 사업단은 별도의 급여 기준을 정하고 급여는 매년 5%의 인상율을 적용한다.
2) 상여금은 기본급의 50%를 1년에 3회(구정, 중추절)로 하고 계약직 직원에 있어서는 상여금을 불허한다.(단, 5년 이내에 상여금을 년 4회로 상향 조정 할 수도 있다.)
기구의 총재 및 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사업단 대표와 국제인터넷뉴스신문과 월간지 참 편집국장과 사업단부단장 및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사업단과 함께 채용 후 1년은 계약직으로 하고 1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할 수 있고 계약기간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 한다.

3. 기구의 후원과 홍보에 관하여
1) 기구는 기구의 최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구 활성화에 치중하고 기구의 홍보에 집중 하며 후원자 양성과 각 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실행에 관심을 기울인 다.
2) 기구는 기구의 홍보를 위하여 언론과 학회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협약이나 행사와 관련하여 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있어서 지원한다.

4. 급여관리에 관하여
급여 관리는 사무국장이 국제구호기구 운영비(사업단 계좌)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며 후원금과 기타 관리 계좌는 국제구호기구의 회계 담당과 회계사를 통하여 관리 할 수 있다.

5. 근로시간에 관하여
기구의 직원 근로 기준은 기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18:00시까지로 하고 법정 공휴일은 휴무로 정한다.
단 기구의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무시간 이외 일지라도 기구와 관련한 사업장의 직원들은 참여하여야 한다.
(기구의 업무상 발생하는 근무 외 시간은 식비를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제공은 없는 것으로 한다.)
-기구는 행사나 비상근무를 제외하고 근무 외에 근로하는 것을 불허한다.(개인적인 판단으로 근로하는 것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음)
문화사절단의 개별 예술단은 의장과 예술총감독 및 개별 예술단 단장이 협의하여 연습시간을 조정한다.

6. 직원 휴가에 관하여
직원들은 1년에 정기 휴가를 갖되 5일로 정하고 월차 휴가가 주어지며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는 이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산휴가는 대한민국 근로 기준에 준하여 지급 한다.
단, 근무중 외출은 오전이나 오후 중에서 반차를 이용하도록 한다.
예술단은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직원 출장에 관하여
1)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이 있을 경우 교통비와 식비 그리고 숙비를 제공하고 출장에 관하여는 기구와 사업단에 정해진 규정대로 한다.
교통비는 회장(단장) 또는 대표는 KTX와 우등고속 , 부단장 또는 국장 새마을호, 팀장과 직원은 무궁화호와 일반고속으로 한다.(업무에 따라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2) 식비는 회장(단장) 또는 대표 5만원, 부단장 또는 국장은 2만원 팀장 및 직원은 일 15,000 원으로 한다.
3) 숙비는 총재(단장) 또는 사업과 관련한 대표로 한다.
단) 총재(단장) 또는 출장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한 대표는 출장비 외 추가되는 비용은 별도의 비용과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8. 직원 및 교직원 후원금과 관련하여
기구와 향후 준비하는 ‘꿈을 실현하는 학교’ 종사자는 자신이 받는 급여의 3%를 기구에 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원의 후원금은 급여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항은 정관에 포함한다.

9. 사업단에 관하여
기구에는 사업단을 설치하고 각 사업단에는 기구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되 사업단의 성격에 따라 독립체제로 운영한다.
각 사업단(위원회)의 위원장(단장)은 사업단고 사업단(위원회)별로 부단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 할 수 있고 사업단 운영은 단장을 중심으로 진행 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 한 순수한 수익의 10%는 국제구호기구에 후원하고 70%는 사업단(위원회)의 사업을 위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20%는 사업단이 행사를 실시한 자치단체에 기부한다.
(행사를 진행할 때 지역 사무소 또는 행사를 진행한 단체와도 위의 규정은 변하지 않는다.)

10. 꿈을 실현하는 학교에 관하여
꿈을 실현하는 학교는 기구와 별개의 독립체제로 운영하며 학교는 초기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구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제구호기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내에 설립되는 학교는 본교가 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기구와 관련되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구에서 지원하고 국외에 설립되는 학교는 분교로 설립하되 기구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운영되며 기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BMW5000 국제구호기구 티로 국수집에 관하여
BME5000 국제구호기구 티로 국수집은 순수한 영리를 위한 사업단이며 국제구호기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꿈을 실현하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사업단이며 사업등록도 독립 사업으로 등록한다. 티로 국수집은 다문화 저소득층 가정 여성과 복지사각지대 가정 여성 또는 노인이 운영하도록 하며 수익은 기존 사업단의 목적과 동일하다.

12. 부설 위원회에 관하여
국제구호기구는 기구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설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성격은 공익과 인권에 대하여 고민하고 각 위원회에는 의장(공동의장 가능) 1인, 부의장 3인, 사무총장 1인, 위원 2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에 위촉된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위원은 월 1만원 이상 월정 후원을 원칙으로 이행한다.

13. 국제문화사절단에 관하여
국제구호기구는 공익과 인류 공영을 위하여 목적사업을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문화사절단을 설치하고 문화사절단은 부설위원회에 속하며 문화사절단에는 티로 심포니오케스트라, 티로 청소년오케스트라, 티로 윈드오케스트라, 티로 청소년합창단, 티로 시니어합창단, 티로 국악합주단을 예술단으로 설치하고 각 예술단은 콘서트와 정기연주회 및 초청연주회를 가지며 콘서트와 정기연주회는 ‘국제구호기구 00평화를 위한 콘서트’를 제목으로 하고 ‘티로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및 콘서트’의 형식을 갖는다. 모든 형식은 문화사절단과 협의하고 예술단은 ‘음악총감독’을 두고 개별 예술단 단장을 위촉한다.

문화사절단의 사업은 티로엔트테인먼트가 행사를 주관하며 각 개별 예술단이 주최가 된다. 또한 문화사절단은 후원으로 참여한다. 예술단의 활동 수익은 행사과정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에서 10%는 국제구호기구 기금으로 후원하고 20%는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10%는 문화사절단 의장 활동비 그리고 단장과 음악총감독 활동비로 각10%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별 예술단 운영비로 사용한다. (예술단 운영비에는 단장과 단무장의 판공비도 포함되어 있음, 판공비는 예술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아래 16번과 중복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예술총감독은 문화사절단 당연직 부의장을 겸한다. 개별 예술단에서 활동하는 단원에게는 국제구호기구 예술단 단원증이 발급되며 개별 예술단의 규정된 회비는 국제구호기구 별도 후원 계좌로 정기후원 5,000원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고 청소년 단원은 활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 부여와 국제구호기구 사회봉사표창 및 대학전공 후 국제구호기구 홍보대사 또는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모든 단원은 vms.or.kr에 가입하여 4가지 항목중에서 ‘자원봉사’항목으로 설정하고 ‘국제구호기구’로 이관 신청을 하여 자원봉사 시간 관리를 받는다.

예술단의 회비와 후원금 관리는 국제구호기구에서 총괄 관리하고 본부에서 모든 회비를 납부 받아 수입 지출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술단 공연시 객원지휘를 위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객원지휘자에 대한 보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기구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기구에서 티로 엔트테인먼트와 외부기획사가 협력하여 행사를 진행할 때는 행사가 종료한 후 행사의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금에서 10%를 기구에 후원하고 20%는 기구의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나머지는 티로 엔트테인먼트와 외부 기획사가 공동으로 분배하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구에서는 행정업무를 협조하고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기구는 1년에 티로 엔트테인먼트와 문화사절단이 협력하여 10회 이상의 문화 공연과 청소년 사업을 진행 한다.

15.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진행
기구는 기구의 홍보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구를 대표하는 지역에 국제구호기구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지역사무소는 설치됨과 동시에 지역사무소의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접수하고 지역사무소가 운영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한다.

지역사무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10%를 기금으로 기탁하고 20%는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환원하고 10%는 국제구호기구 발전을 위하여 적립하며 70%는 지역사무소 운영비로 활용한다. (지역사무소 운영비에는 사무소 지부장 활동비가 포함된다)

지역사무소 지부장은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지부장의 역할은 국제구호기구의 역할을 도모하는데 있다. 사무소는 기존의 사용하는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무실이 필요할 경우 지부장이 판단하여 운영체계를 도모한다.
(지역사무소는 직원을 채용할 시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기구에 채용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구는 특별한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급여를 지원 할 수도 있다.)

16. 티로 봉사단의 역할
국제구호기구 티로봉사단은 ‘티로 청소년 봉사단’과 ‘티로 봉사단’으로 구분하고 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구호기구의 공익활동에 참여한다.
각 봉사단에는 지역 봉사단 ‘단장’을 위촉하고 ‘단장’에는 ‘소장’ 이외의 인물을 위촉하여야 한다.
티로봉사단은 정치 또는 종교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순수한 지역활동 봉사단으로 이루어진다.
각 티로봉사단은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하더라도 국제구호기구 봉사단이며 지역활동은 국제구호기구 활동으로 인정한다.

17. 국제구호기구 홍보대사 역할
국제구호기구는 국내외 의료지원과 아프리카 AIDS 퇴치를 위하여 의료지원을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교육 및 VMS등록을 지원하며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주 목적 사업으로 진행한다.
국제구호기구 홍보대사는 국제구호기구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각의 재능을 성실히 기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기구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 기구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홍보대사를 활용 할 때에는 홍보대사의 권익과 활동에 대하여 활동비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지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국제구호기구 행사에 대해서 홍보대사는 소정의 급여 또는 무료로 참여한다.
(창립 기념행사 및 홍보대사와 협의 된 행사)

2.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제외한 행사에는 홍보대사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1) 국제구호기구 문화사절단 연주회에는

수익 분배 형태 :
10% 국제구호기구 기금
20% 지역사회 환원
10% 국제구호기구 지역 사무소 발전을 위한 지원
60% 공연 및 연주자 및 문화사절단 운영비 지원

2) 홍보대사 단독 공연 및 연주회

수익 분배 형태 :
10% 국제구호기구 기금
20% 지역사회 환원
10% 국제구호기구 지역사무소 발전을 위한 지원
(지부장 및 예술단장의 활동비)
60% 문화사절단 운영 및 공연과 연주자 지원

부칙) 국제구호기구 규정에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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